4·3추념일 3일 앞두고 4‧3 왜곡‧폄훼 현수막 철거
4·3추념일 3일 앞두고 4‧3 왜곡‧폄훼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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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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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강병삼·이종우 시장 긴급 브리핑…31일 즉시 철거
"4‧3 왜곡‧폄훼 현수막, 진실 왜곡한 명백한 불법" 판단
30일 오후 강병삼 제주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제주 도내 곳곳에 게첨된  4‧3 왜곡‧폄훼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최종 판단 31일 즉시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강병삼 제주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제주 도내 곳곳에 게첨된  4‧3 왜곡‧폄훼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최종 판단 31일 즉시 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 도내 곳곳에 게첨된 4‧3 왜곡‧폄훼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을 최종 판단을 내렸다.

30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도민사회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4‧3 왜곡‧폄훼 현수막들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31일부터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행정시는극우 정당과 단체 등이 도심 곳곳에 게시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 판단한 것.

제주시는 최근 법률적 검토 결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고, 국가가 정한 제주 4.3 특별법 정의에 반하는 허위 사실 그 자체이므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수막과 관련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고 해석하고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시는정당법에 따른 해석일 뿐그 외 제주4.3특별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 권한이 없다는 선관위의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즉 선관위는 정당법 외 다른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판단한 바가 없다는 의미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3 폄훼 현수막이 무려 59개나 게첨되어 있다"며 "절차나 법률적 검토를 핑계 삼아 판단을 지체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확고한 신념으로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다”며 "행정의 의지는 단단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행정의 철거 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은 절대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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