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본회의 처리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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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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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안 등 38건의 법률안 의결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등 18개 법률안 심의의결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등 18개 법률안 심의의결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을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경매절차 등에서의 우선매수권 부여,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적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서비스 제공,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이다.

이외에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의 피해자 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 희망에 따라 경매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70%)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특별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경매 대행 서비스 등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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