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의결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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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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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와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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