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 정의롭지 못한 경제파괴법
윤재옥, 노란봉투법 정의롭지 못한 경제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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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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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사실상 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제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제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을 지키기 위한 정의롭지 못한 경제파괴법"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사실상 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노조불법행위 소송 151건 중 142건이 민노총 상대로 제기됐다"면서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을 손해보상까지 막아서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으로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위 범위를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조가 불법행위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가 없게되니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법은 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과 격차를 확대하면서 노동시작 이중구조와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부치는 것이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저급한 정치행태"라며노란봉투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제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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