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당 보이콧 법안심사 파행 
법사위, 민주당 보이콧 법안심사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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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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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 등 상황 변화 19~20일 법사위 개의 요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김도읍 위원장은 "전체위원이 과반수가 참여해야 의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불참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병철 민주당 간사는 언제든 법사위를 열자고 하지만 21일 본회의도 개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불확실하다고 예측된다"며 법사위는 언제 열지 모르는 본회의를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만약 9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기에 민생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가 불확실하지만 미상정 고유법안을 상정해 의결이 아닌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는 것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1소위 회부에 대해 반대 하면서 "오늘 보건복지위가 열린 이유는 아동복지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했다"면서 "법사위 진행을 소위에 회부하는 것도 누차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누차 얘기했기에 빨리 처리하는 것에는 목표가 같은 것으로 19~20일 개의해 안건들을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미상정 고유법은 전체회의에 상정 후 무조선 법안심사 1소위에 가는 것이기때문에 제안하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병철 의원의 복지위 열린 이유를 설명듣고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아동복지법은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열었는데 유독 법사위를 열지 않는 것은 민주당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소병철 민주당 간사와 협의 결과에 대해 "미상정 고유법 1소위 회부에 대해 법사위 개최하고 오늘은 민주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 상정 및 1소위 회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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