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4-4차임원회 열고 주요 안건 처리
한기총, 제34-4차임원회 열고 주요 안건 처리
  • 최선림 기자
  • 승인 2023.09.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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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진리 행정보류 해제 등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는 26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4-4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안건들을 처리했다. 

임원회는 먼저 ‘제26-28대 대표회장 대수 조정의 건’을 다루며, 제26대는 2020가합51716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27대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대표회장이 아닌, 법원에서 파송된 직무대행, 임시대표회장이므로 삭제하기로 하고, 현재 정서영 목사가 제28대 대표회장인 것을 제26대 대표회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진리)에 대해 올리고, ‘a. 박OO 목사, 그와 연관된 노회와 개인을 교단에서 제명한 것. b. 교단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 c. 교단 사무실을 실사한 것. d. 위 사실을 토대로 교단에서 관련 내용을 신문에 공고한 것’과 밀린 회비 3년치 중 2년의 회비를 내고, 나머지 회비를 내년 1월 총회 전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행정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OO 목사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4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a. 한기총 명의를 도용한 것. b. 임원회 결의사항을 반대한 것. c. 한기총 질서와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것’의 이유와 ‘제32-14차 윤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임원회 결의된 사항을 반대하여 윤리위원회에서 8명을 자격 정지한 전례’를 근거로 개인 자격정지 3년 징계를 하기로 했다.

임원회의는 그밖에도 명예회장으로 박홍자 장로(한국선교회)가 임명되었음을 발표했으며, 건축물 안전 관련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의 건으로 박승주 목사가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월과 4월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는 정서영 대표회장을 대리하여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가 진행했으며,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가 기도하고,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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