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해 엄벌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 무차일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민당정은 특히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를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불법 적발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의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당정 협의가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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