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목사 공갈미수·배임수재, ‘불송치’ 결정
김정환 목사 공갈미수·배임수재,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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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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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의 전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제명), 김운복 목사(3년 자격정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미수, 배임수재 고발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공갈미수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었을 당시 회원 교단에 후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녹음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것이다.

또한 배임수재는 한기총에 입힌 피해를 후원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받았다는 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제35-1차 임시총회(6월 27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일이 발생했을 당시 혹은 그 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것이며, 고발사건에 연관된 자들이 한기총 내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기총은 지난 제35-2차(5월 2일), 제35-3차(6월 18일) 임원회를 통해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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