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국토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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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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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정지욱 기자

(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또한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una9960@naver.com


정지욱 기자 kuna9960@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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