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정부,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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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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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윤제 기자 cst0121@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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