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반드시 청문회 출석
민주당, 김건희 여사 반드시 청문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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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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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엄정 대응"
경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적법한 청문회임을 강조하면서 "19일 채 상병 관련 청문회,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탄핵 청원 청문회를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말했다.

특히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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