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전기차 충전·주차 공간에서 불나면 자동방화셔터 내려와 불길 혹산방지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회의원이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의 화재 설비 부재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화구획 시스템 편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층마다 설치돼있는 방화문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물이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불을끄기 어렵다.
또한 소화기, 소화덮개 등으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주차 구획을 유사시 방화 시설로 막아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총1 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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