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하라법 등 28건 민생법안 의결
국회, 구하라법 등 28건 민생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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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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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 등 여야 헙의 처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 등 민생법안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가수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 대 국회 ,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게 법을 고치는데 6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법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023 년 5 월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 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선 구제‧후 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 案 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여야가 막판협상에서 합의를 이룬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에 진료지원(PA·) 업무를 추가하는 등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인구 고령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돼 간호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

허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서민금유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의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해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배인 0.06%로 높였고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확대와 더불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민금융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

이날 본회의에 의결된 법안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간호법안▲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안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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