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병무청 '사회·산업기능요원'...'관리 부실' 논란 제기
임종득 의원, 병무청 '사회·산업기능요원'...'관리 부실'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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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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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복무규정 위반만 6,130건
대체복무제도,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해운업체에서 복무기간 부풀리기 사례까지 발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사진= 고정화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사진= 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총 613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2021년 819건이던 복무이탈 행위는 지난해 1087건으로 32.7% 증가했다.

이러한 무단 이탈은 근무지의 업무 공백을 초래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행위도 2021년 924건에서 지난해 1038건으로 늘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2021년 52건이었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근무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일부 해운업체에서 실제 승선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것처럼 승하선일을 조작한 사례가 346건에 달했다.

문제는 병무청이 해운업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운업체 등이 작성한 복무기록표의 승하선일과 해양항만관청이 공인한 승하선일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및 실업급여 수급 이력,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등 실제 승하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없이 해운업체 등의 말만 믿고 신상변동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해운업체에 주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실태조사가 완료된 인원 중 27명이 복무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해운업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무를 수행한 요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임종득 의원은 "병무청이 복무 태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일부 태만 행위로 인해 성실히 대체 복무를 이행하는 인원까지 함께 비판받을 것"이라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장병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이 올바르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병무청이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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