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8년 연속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 중 유일한 사례로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상충되는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부처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6%, 2019년 0.12%, 2020년 0.35%, 2021년 0.66%, 2022년 0.56%, 2023년 0.35%으로 평균 0.32%로 나타났으며,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대검찰청도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검찰청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44%, 2017년 0.23%, 2018년 0.50%, 2019년 0.35%, 2020년 0.41%, 2021년 0.48%, 2022년 0.85%, 2023년 0.52%로 평균 0.47%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대검찰청 외에도 2016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미준수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무려 174곳에 이르며, 강원속초의료원은 유일하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체 구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단 한 번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도 2020년 조직이 승격된 이래 2023년까지 4년 내내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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