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700만 소상공인 대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정부의 5조 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2조로 바꿔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세희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토론에 나서 "소상공인들은 전국에 734만, 중소기업은 40만, 총 779만 등 전 사업체의 95.1%가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들은 지금 내수 침체, 고금리 등으로 위기 골목상권"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의원은 "5조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고 실제 2조 240억 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부가 5조 5000억의 목표액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며 특히 현장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밖에 쓸 수 있지만 전부다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에 2조를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세희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왜 정쟁의 정책이 되어야 하느냐, 지역을 골고루 살릴 수 있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말 필요하다"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도 성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만 쓰고 지역사랑상품권에 예산이 없어진다면 골목상권은 아무런 수혜가 없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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