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동성애에 맞서는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게 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 통합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25일, 인천 남동구 중부연회에서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성경적 진리 및 감리교 교리와장정의 수호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8일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감리교 목사 6인에 대하여 ‘교리와장정’에 따라 끝까지 처리할 것을 밝혔다.
통합위는 감리교의 대표 보수 단체인 바른감리교회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등을 포함해 감리교신학대학교 동성애대책연합회, 중부연회 산하 사회평신도위원회, 남선교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연합회, 여장로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통합위원장은 동성애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이 맡았다.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감리교 동성애대책위원회는 먼저 동성애대책 통합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 위원장 김찬호 감독의 입을 빌려 “동성애 문제의 대응을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통합위를 조직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위를 만든 이유는 2가지다”며 “동성애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났기에 반대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성경추구가 감리교 신앙의 근간이기에, 성경적 기준을 따르고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감독은 “감리교동성애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감독이 바뀔 때마다 변동한다”면서 “그래서 통합위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되며 견고하게 하는 법인을 만들어 계속해서 신학교와 교단 다른 교파까지 함께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감독은 “감리교 이동환 목사를 출교했는데, 7년 걸려 1명 출교 했더니 이제는 6인이 등장했다. 이동환 목사의 구명을 위해 서명한 137명 역시 같은 부류다”며 “5개 연회에서 법을 보다 세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 강력한 법조항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조직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더불어 김 감독은 “이번 총회에서는 동성애와 이단문제의 재판을 총회기금이 아닌 연회기금에서 대야 다루기 쉽다”면서 “이단과 동성애는 아무나 쉽게 고발하고 연회에서 재판비용을 대도록 하는 내용이 장정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10월 행정 총회때 ‘동성애 퀴어신학은 이단’이라는 구절을 넣어 동성애 지지목사 처리 문제를 넣어줘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6인을 고소하여 성경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교리와장정을 수호하기를 결의하며 통합위를 조직하게 됐다”고 다시한번 밝혔다. 그러면서 “감리교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연대하고 싸울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6인을 끝까지 재판하여 성경과 장정의 치리를 받게 할 것,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경과 장정에 따라 감리교회를 수호할 것,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이는 감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음, △통합위는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끝까지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선언했다.
감리교는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동성애와의 전쟁이 유독 치열한 교단이다. 7년여의 재판을 통해 교단에서 출교된 이동환 목사 사건이 그러했고, 이후 우후죽순처럼 모습을 드러내거나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최근에는 퀴어축제에서 대놓고 동성애를 지지하며 축복식을 진행한 새로운 6인이 등장했다. 또한 36회 총회감독 후보 중에는 친동성애 행보로 인해 고소를 당한 후보까지 생겼다. 이는 감리교단을 넘어 이제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름이 되고 있다.
감리교에는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감독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재임 감독의 의지에 따라 사정이 변하고 무게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동성애 대책과 대응이 지나치게 가변적이고, 무력해지는 원인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또한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등 10여개의 복음지향적 보수단체들이 있지만 동성애에 맞서는 역할과 지향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역량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밖에도,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경계 주문과 동성애 문제를 치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도 뒤따른다. 이는 감리교의 교리와장정 입법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감리교에는 동성애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리와장정 3조 8항이 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규칙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총회 동성애대책위는 동성애에 맞설 힘과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고자 이번 통합위를 결성하게 됐다. 그러면서 26일 치러질 36총회에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동성애 지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치리와 ‘퀴어신학은 이단’ 같은 조항의 삽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감리교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의 신앙과 교회수호 행보는 27일 치러지는 총회에서의 인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