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 사법기관 수사,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딥페이크특위는 이날 관계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특위 차원의 1차 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특휘은 1차 정책 과제 중 입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고 정부가 추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약을 추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첫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한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 시 법정형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한다.
둘째,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디지털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분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하도록 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의무화한다.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을 의무화하고 AI 서비스 위험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을 제·개정을 완료한다.
다섯째,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수사, 삭제, 심리 치료 등의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추진한다.
여섯째,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도록 디지털윤리교육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일곱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도록 촉구하고, 단속과 수사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와도 삭제와 수사협조가 긴밀하게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위는 "진화하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뿐 아니라 온라인상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단속 방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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