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국민경제’
‘재벌과 국민경제’
  • 김영추
  • 승인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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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일가의 사재 8000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대정부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불법대선자금 제공,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배정, 안기부 X파일파문 등 물의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묵은 재벌찬반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여 그 객관적 판단기준과 개선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경제와 기업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구성주채는 가계(소비자·근로자)·기업(대기업·중소기업) 및 정부의 셋으로 대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의 기본적 과제는 그 구성주체인 가계(家計)가 적정한 소득을 얻어 문화적인 소비후생을 누리며, 기업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 적정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정부는 모든 구성주체들에게 안전과 질서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모든 경제법령이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입법목적인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해당된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진적으로 단일화된 세계시장에서 기업 간·국가 간 무한 경쟁이 고조되면서 각국마다 국민경제의 과제추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돌파하였으나 외환위기로 경제성장률이 -6.9%로 뚝 떨어지자 1인당 국민소득도 7355달러로 폭락하였다. 그나마 1995~2004 기간에 연평균 4.9%의 성장률 회복으로 작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6500달러에 도달하였다.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상황은 다시 위기에 놓여 기업마다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달러화와 일본엔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높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부문도 내수회복이 경제 안팎의 분위기에 따라 한 순간에 다시 급랭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경제는 미래 3만불 시대의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 이는 지금의 4%대 경제 성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매년 7% 이상의 성장을 이끌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미래의 성장산업을 일으켜 국제경쟁에 이겨 나가야 하는 과업은 전적으로 기업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적정한 경제정책으로 이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분야별 분업과 협동의 체계를 형성하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협력의 공동체를 추진하며, 자유와 창의의 경제 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

(2) 자유경쟁과 독점

우리 헌법 제 119조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 질서는 국민경제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제도와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서 ‘경제상의 자유’는 타인이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경제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며, 시장경제에서는 자유경쟁으로 나타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제 15조)와 재산권 보장규정(제 23조)이다.

이와 관련 우리의 법과 제도에는 ‘경제상 창의’에 관한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다. 창의적 경제 질서를 조장하는 시장자율규범이나 정부정책이 없으므로 창의적 경제활동은 부분적인 상관습이나 국제거래규범에 의해서만 개별적·단편적으로 규율될 뿐 거의 법적 공백상태이다.

그 결과 사실상 불공정 경쟁이나 불법적 거래가 창의적 기업 활동의 이름으로 통용되고, 그것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 거래상의 신용 실추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다.

시장경제에서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근거는 그에 기초한 자유경쟁이 수요공급의 법칙을 통해 적정한 수요량·공급량 및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균등하게 충족시키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A. 스미스 등 근대 고전학파들의 확고한 신조였다.

자유와 창의의 경쟁은 우선 기술개발·경영혁신 및 시장개척 등 공동경제에 유익한 경쟁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정경쟁 내지 합법적 경쟁을 지향한다.

그러나 시장경쟁이 무한경쟁으로 바뀌면서 자본의 집중과 결합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 산업과 주식회사제도가 발달한다. 이에 따라 시장의 자유·공정경쟁은 점차 사라지고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독점과 경제력 집중의 폐단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본고의 (3)과 (4)는 다음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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