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회생’
‘중소기업의 회생’
  • 김영추
  • 승인 2006.03.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님의 세상나라 /김영추 법 이야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2004년 3월 현황으로 사업체수 295만 개, 종사자수 1,059만 명)은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명의 젓줄이고 우리 경제발전의 엔진이다. 불황이 깊었던 작년 10월 도금업, 전기제품·자동차부속품 제조업 등 중소제조기업이 밀집한 경기 반월·시화공단의 대부분 업체들은 주문일감 감소,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 납품단가 하락, 경쟁업체 난립 등으로 공장문을 닫거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 회생(回生)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3) 벤처기업의 육성

2005년 12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최근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에 의하면, 경상이익률이 연평균 10%이상인 우량(優良) 중소기업은 1990년에는 전체의 15.9%였으나 작년에는 21.6%로 증가하였다.

한편 적자(赤字) 중소기업의 비중도 1990년의 14.7%에 비해 작년에는 23.3%로 급증하였다. 한은관계자는 이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여부에 따른 경쟁력 격화에 기인한다고 진단하였다.

우리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 질서의 기본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제119조)이므로, 중소기업 보호·육성도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시장의 무한경쟁도 이런 경제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7 개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 전환 또는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 구조조정의 원활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육성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ⅱ) 중소기업진흥법상의 기술 및 경영혁신능력 우수기업 (ⅲ) 중소기업창업의 투자회사와 투자조합, 신기술사업의 금융업자와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정부의 중소·벤처투자 전담회사의 투자기업 등이다.

둘째로, 대상 벤처기업에게는 자금공급(資金供給)의 원활화를 보장한다.
(ⅰ)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정부기금을 일정비율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제4조 1항).
(ⅱ)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신기술사업의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제4조 4항).
(ⅲ)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출자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母胎組合)을 결성할 수 있다(제4조의 2).
셋째로, 벤처기업의 기업 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를 촉진한다.
(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株式交換)=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 제외)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자기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제15조).
(ⅱ) 합병(合倂)절차의 간소화=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의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한다(제15조의 3).
넷째로, 벤처기업의 입지(立地) 공급의 원활화를 지원한다(설명은 생략).

(4) 전통기업의 협동

시장경제에서 다수 독립기업간의 자유·공정경쟁은 중소기업의 과당경쟁과 대기업의 시장독점으로 인해 기능위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약자인 중소기업자들은 서로 합심합력하여 생산과 판매 등의 협동(協同)경영을 통하여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 사업활동을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5.1.27 최근개정)의 입법목적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배양의 길은 크게 벤처기업 육성과 전통기업의 협동의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별과 성격이다. (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별은 크게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별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중앙회의 넷으로 나뉜다(제5조).
(ⅱ) 협동조합은 모두 법인이며,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평등(平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제7조).
(ⅲ)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외에는 민법과 상법을 준용한다(제10조).
둘째로,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제31조).
(ⅰ)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등 공동사업(共同事業), (ⅱ) 공동사업을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사업, (ⅲ) 조합원간의 사업조정 및 대기업의 사업분야 침해의 조정 신청, (ⅳ) 수탁·위탁거래의 알선과 조정, (ⅴ) 단체표준 설정과 공동검사, (ⅵ) 사업자금 대부, (ⅶ) 경영·기술·품질관리의 지도·연구, (ⅷ) 조합원을 위한 단체계약 체결, (ⅸ) 조합원 제품 수출과 원자재 수입 등.
그런데 이 다양한 사업종목도 협동조합의 비영리 법인성, 조합원의 의사결정 방식,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논설위원·법학박사> jurist3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