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위원회의 신뢰성을 위해
인원위원회의 신뢰성을 위해
  • cwmonitor
  • 승인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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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써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되어 온 인권침해를 방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 발효될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미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독립성과 실효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의 입장에 따르면 인권침해 조사의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초동 소환보다 진술서 제출을 먼저하게 한 것이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 검찰과 경찰에 의해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독자 조사금지 등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불응할 경우 과태료 처리 및 참고인 위증에 대해 처벌기준이 없는 것도 인권침해 행위 조사에 있어서 그 실효서이 과연 있을지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물론 이같이 미비하고 잘못된 점은 점차 시행과정에서 고쳐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법이란 한번 제정하면 고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어차피 발효될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떻게 실효성있게 시행하느냐는 그 운영의 성실성에 달려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을 마구 침해해도 된다는 인권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왔다 수치스럽게도 인권에 대해서만큼 국제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해 왔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독재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고한 국민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해결된 사례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었어도 그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명목을 내세워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법은 정부가 그 시행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법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씻어낼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벽이 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최선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위원회의 실행 과정에서 선정될 실무구조는 과거 불의한 권력에 맞서 투쟁해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위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권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 선정된다면 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기구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합법적인 인권침해기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권력은 그 속성이 불가피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국민인권위원회라면 그 실무 조직에 있어서 당연히 인권문제를 맡아온 기독교 단체의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인권은 정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실무자가 잘못 선정되면 자칫 권력에 좌우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때문에 인권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권력과 결탁되지 않은 기독교 인권단체 인물이 실무 조직의 가장 적임자이다.
이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심사숙고하여 기독교계의 의견을 받아 드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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