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희년(禧年) 정신에 어긋난다!
한미FTA는 희년(禧年) 정신에 어긋난다!
  • cwmonitor
  • 승인 2008.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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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사무국장 /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야임을 선언하시며, 메시야 사역의 핵심 중 하나는 희년(禧年)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4장 16~19절).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50년째 되는 해로서, 희년 제도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권과 주거권과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땅을 쉬게 하여 창조세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한미FTA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사회와 법률에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창조세계의 생명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해일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투자자-정부 소송제’에 의해서,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 내의 국제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되면 공공정책이 무력화되어, 사회의 공공성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정책이 무력화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보호가 약화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약값과 의료비용의 폭등은 몸이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또 미국산 유전자조작농산물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의 가중, 사회의 공공성의 약화, 그리고 창조세계의 생명의 파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희년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희년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세속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희년법을 근거로 한미FTA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땅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포함된다. 교회는 희년법의 정신과 원칙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희년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희년 정신에 반(反)하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개혁적 기독교계는 한국 교회가 한미FTA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기초한 찬성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희년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자각하고, 희년 정신에 역행하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혁적 기독교계는 노력해야 한다.

개혁적 기독교계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 경제의 활로는 한미FTA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뿐이라는 보수적 학계와 정치권의 선전에 기만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동안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개혁 진영의 책임이 매우 크다. ‘티나’(TINA: There Is No Alternative!), 곧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1980년대 초반에 영국에 신자유주의를 전격 도입한 수상 대처는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했다.

신자유주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훌륭한 대안이 분명히 있다. 세계사회포럼에 등장하는 표어대로, 진실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그리고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Better world is possible!). 다른 세계,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구약 성서의 희년 사회에서 보았다. 구약 희년 사회는 한 마디로 “희생적 사랑에 기초한 자유인의 공동체”이다. 여기에서 ‘희생적 사랑’이란 근족(近族)이 가난한 친족을 대신해서 물질적 손해를 무릅쓰고 값을 지불하여 빈자의 토지·주택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근족의 토지·주택 무르기 제도’와 ‘근족의 사람 속량 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리고 ‘자유인의 공동체’란 자기 기업 토지에서 자기 자본으로 부를 생산하는 자영노동자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희년 사회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바로 희년 경제인데, 희년 경제는 토지·주택·대부·노동 등 4대 경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토지이고, 토지 위에 나머지 3대 경제, 곧 주택·대부·노동이 서 있다.

그 각각의 성서적 원칙은 평균 지권(토지), 만민 주거권(주택), 빈민 무이자 대부·채무 탕감(대부), 노예 노동 금지·적극 고용·가혹 노동 금지·정당 임금 지급·자영 노동 지향·빈자 생존권 최우선(노동)이다.

희년 사회와 희년 경제의 성서적 의미와 현대적 적용 방안에 대한 설명은 글의 분량 상 여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개혁진영 내에서 다른 세계,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치열한 건설적 논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토대로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한미FTA 같이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한미FTA 같은 이상한 것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 때마다 반대 투쟁을 해야 한다면 그 얼마나 재미없고 힘든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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