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니헌법' 리스본 조약 발효…기구 대폭 개혁
EU '미니헌법' 리스본 조약 발효…기구 대폭 개혁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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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미니헌법'으로 불이는 EU 개정조약(리스본 조약)이 1일 발효됐다. 리스본 조약 발효 기념식 및 EU 상임의장의 취임식은 8년 전 리스본 조약이 최조로 제안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날 밤 열릴 예정이다.

EU는 지난달 19일 헤르만 반 롬푸이(62) 초대 EU 상임의장과 캐서린 애슈턴(53)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외교대표)를 선출한 뒤, 지난 27일에는 향후 5년 간 각국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들을 담당할 주요 집행위원단을 지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역내시장·금융 담당 집행위원에는 미셸 바르니에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및 유럽의회 비준을 책임질 통상담당 집행위원에는 카렐 데 휘흐트 전 벨기에 외무장관이 각각 지명됐다.

확대 담당 집행위원에는 핀란드 출신의 올리 렌이 지명됐으며, 경쟁(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에는 스페인 출신의 호아킨 알무니아가 지명됐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반 롬푸이 상임의장은 내년 1월1일부로 2년6개월의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앞으로 매년 4회 이상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외교대표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범위 내에서 EU를 대표하게 된다.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단은 내년 1월11~19일까지 유럽의회 청문회를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14년 10월 말까지다.

EU는 조만간 유엔에 '준 국가' 수준의 지위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지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은 현재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최종안은 EU 정치안보위원회(PSC)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만일 이번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EU는 유엔 총회와 위원회에 별도의 의석과 명패를 부여받게 된다.

50여 년 전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출발한 EU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진화해왔다. 1957년 당시 EEC의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신규 가입해 회원국은 총 27개 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리스본조약이 발효될 경우 발생할 EU의 변화에 대해 ▲ 정치통합체 권한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통상 정책에서의 EU 권한 확대 ▲ EU 차원의 입법화, 가속화 등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리스본조약 발효로 인한 EU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가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특별히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단일시장인 EU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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