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인터넷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5년 단위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부여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남은 할당량을 다른 사업장에게 팔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출권을 구매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의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사업자들은 직접 배출권을 거래해왔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배출권 거래정보는 물론 실시간 거래 신청과 거래 승인,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사업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업체 간의 배출권 거래량, 가격 동향, 타사의 거래 가능량 조회 등 실시간 정보는 물론 배출권거래보고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상에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하면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지난 해 1월부터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35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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