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곰비리' 무기중개업체 대표 기소
검찰, '불곰비리' 무기중개업체 대표 기소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일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무기로 돌려받는, 일명 '불곰사업'에 참여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무기거래업체 I사 대표 이모씨(59)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차 불곰사업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휴대용 대전차유도미사일 등 3억1000만달러(한화 3400여억원) 상당의 무기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4억여원을 비롯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소득 34억여원을 누락, 8억8700여만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미국에 있는 지인의 회사가 베트남 무기중개사업 명목으로 이같은 중개료를 받은 것으로 위장하는 등 여러차례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5년 12월 이 사업 커미션 및 착수금으로 받은 84억원을 모 교회에 기부하는 형태로 빼돌리고, 2003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회삿돈 46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이 회사가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I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추적해왔다.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잇따라 굵직한 무기 도입 중개를 성공시키며 급성장해온 I사는 85년 설립된 뒤 군과 경찰, 소방서에 무기와 장비 공급의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왔다.

불곰사업은 한국 정부가 1991년 당시 소련 정부에 제공한 14억7000만달러의 차관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현물인 러시아제 무기로 들여오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한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이다.

불곰사업은 이 사업의 암호명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1차 사업이 마무리됐고, 2차 사업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