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지급제한 관련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진보신당,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지급제한 관련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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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전북도당이 구속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주시의회의 경우에 지난 6개월 동안 3명의 시의원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뇌물수수' 혐의로 연달아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개월에서 1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당은 구속지방의원 의정비지급제한 국회청원운동본부(이하 국회청원운동본부)와 함께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속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도당은 그동안 전주시민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구속된 전주 시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와 의정비지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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