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비리' 안성시장 기소
검찰, '골프장 비리' 안성시장 기소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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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일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이동희(56) 안성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골프장 건설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댓가로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6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선거 당시 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의회 의장이던 김씨는 2005년 3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 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공 회장은 2004년 골프장을 건설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중 33억8000만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 회장을 협박, 10억원을 뜯어낸 노점상 김모씨(37)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8월 공 회장이 혼자 화장실에 있는 틈을 타 문을 걸어 잠근 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돈을 많이 빼돌렸다는 말을 들었다. 10억원을 내놓으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며 준비해간 흉기로 공 회장을 협박, 1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공 회장이 10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골프장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공 회장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공 회장을 준비한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은행까지 데리고 가 현금 10억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가족 명의의 계좌에 일부 입금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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