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47대 위해 200대 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버스 47대 위해 200대 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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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의장, 정재환)는 양산시가 향후 도시발전에 따른 도심지 차고지 확보를 위해 토지보상비 및 시설건축비 28억 여원의 예산을 상정한데 대해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효율성 재고를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말태)'는 2일 오전 10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열고 양산시가 제출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계획안을 반려했다.

양산시는 전체 시내버스 138대의 도심지 차고지 확보를 위해 물금읍 증산리 95-3 일대 2만7458㎡의 부지를 매입하고 2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스충전소와 사무실 등의 시설물을 아울러 신축, 조성한다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해당 차고지를 이용할 시내버스는 현재 47대로 지난해 12월19일 국토해양부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히며 향후 물금택지개발 완료후 200대의 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최영호 의원(나 선거구)은 "현재 시가 하북버스터미널을 조성중에 있고 양산시 규모의 타 지방자치단체도 차고지의 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 곳에 이런 규모의 차고지 조성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 "업체에 편중된 계획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에 대해 시의 부지매입 비용이 원주민 및 농민 소유의 부지는 ㎡당 18여만원인데 비해 구거와 도로부분 등은 43만원으로 책정해 공유재산취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 4항에 따라 당초 공시지가 산정 또는 사업규모 30%이상 변동시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양산시가 벌인 사업중 사업비 또는 규모 30%이상 변동 사업에 대해 단 한차례도 시의회의 재의결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일권 의원(라 선거구)은 "공유재산 취득 기준 사업비 10억, 면적 1000㎡이상에 대한 30%이상 변동사업에 대해 의회의 재의결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차고지마저 향후 변동요인이 산적한 만큼 재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말태 특위위원장은 "시의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만큼 추가 검토후 체계적으로 보고해 달라"며 반려했다.

【양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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