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철도노조 파업 지속 민·형사 책임 물을 것"
법무장관 "철도노조 파업 지속 민·형사 책임 물을 것"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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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이 지속될 경우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매일경제방송의 'MBN오늘 1부'에 출연, "노조가 계속 불법파업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 답하는 이귀남 장관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파업을 이미 불법으로 규정,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지난달 29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형사 고소한 노조 집행부 등 182명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날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 파업인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근거는 노조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 철회, 해고자 복직 등 정부 정책과 경영상 문제 등을 화두로 삼았다는 점이다.

경찰도 전날 오전 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는 전날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파업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철도공사와 노조 측은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철도공사는 업무방해 주동자와 선동자 197명을 형사고소했으며, 노조 측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새마을열차는 평소 74회 중 44회(운행률 59.5%), 무궁화열차는 평소 322회 중 204회(운행률 62.7%) 운행되고 있으며, 화물열차는 평소 300회 중 68회(운행률 22.7%)만 운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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