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능건설 회생계획안 가결…"정상화 기대"
삼능건설 회생계획안 가결…"정상화 기대"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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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C등급) 대상으로 분류된 삼능건설이 최종부도 8개월만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

법원과 채권단 모두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광주지역 대표 건설사인 삼능건설로서는 든든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0민사부(부장판사 박강회) 주재로 열린 삼능건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94.9%, 채권단 68.5%의 동의로 삼능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준은 담보권의 4분의 3, 채권의 3분의 2 이상이다.

삼능건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의 경우 원리금 전액을 2013-2019년까지 7년간 변제하고, 금융기관 회생채권의 경우 3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2013년부터 7년간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상거래 회생채권의 경우 45%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변제하되, 소액 상거래채권은 3년 이내에 조기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 지 3개월만에 채권단이 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으며, 삼능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받고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삼능건설의 주력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 역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송촌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9.8%, 회생채권자 62.49%의 동의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으며, 법원은 23일 오후 3시에 송촌건설에 대한 관계인 집회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삼산기공과 목우강재는 9일 관계인 집회가 예정돼 있다.

'9부 능선'이나 다름없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키(key)는 다시 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다. 계획안이 가결된 삼능건설과 송촌종건은 법원의 관리아래 회생계획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회생.파산 전담재판부는 회생절차 및 계획이 법 규정에 적합한 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 지 등 모두 7가지 요건을 최종 검수한다. 그 결과, '이상 무(無)'로 판단돼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계획안 인가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관리위원회가 매년 회생계획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평가해 이를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시기를 조심스레 조율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 내지 직권으로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삼능건설은 시공능력평가 80위 건설업체로, 토목과 건축, 전기, 환경 플랜트 등이 주력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2800억원으로 광주건설협회 95개 회원사 중 단연 1위고, 국내 1000대 기업에도 포함될 만큼 지역 대표건설사로 꼽힌다.

2002년 토목 전문기업인 송촌종건을 인수한 데 이어 2003년 시행사 '더앤 시티' 등을 인수, 자체 분양사업을 실시하는 등 토목 이외의 영역에도 활발히 진출했다. 삼능은 현재 광주 첨단지구 LH임대아파트 1232가구, 경기도 양평 코아루아파트 136가구 등을 시공중이다.

삼능 핵심 계열사인 송촌종건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1523억원으로 전국 136위를 마크했다. 2011년 완공예정으로 부산 양산 주공아파트(공정률 8%)를 시공중이며, 보성 벌교~순천 주암 도로공사(7㎞)의 시공사이기도 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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