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투신-마이애셋자산운용,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신투신-마이애셋자산운용, 6개월 일부 '영업정지'
  • 뉴시스
  • 승인 2009.12.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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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특별자산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최근 대신투신운용의 특별자산펀드 운용 펀드매니저 권모씨는 사업자와 공모해 펀드 재산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6개 특별자산펀드 운용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권모씨가 전 직장인 마이애셋자산운용에서도 펀드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것.

총 횡령금액은 795억 원(523억 원은 펀드에 재유입)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이유로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특별자산펀드 신규 및 추가 설정을 금지하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권모씨는 면직하고 조치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7명), 문책경고(2명), 주의적경고(2명), 감봉(2명), 견책(1명), 주의(3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오창진 금감원 자산운용서비스국 부국장은 "앞으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범규준에는 펀드사업자 및 SPC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통제방법, 사업성 검토 때 외부전문가 평가 의무화 등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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