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동성결혼 법안 부결
美 뉴욕주, 동성결혼 법안 부결
  • 뉴시스
  • 승인 2009.1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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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 의회는 2일 동성결혼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뉴욕주 의회는 이날 상원 본회의를 열어 데이비드 패터슨 주지사가 지지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표결, 38대 24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뉴욕주는 일년여 동안을 끌어온 동성결혼 법안이 폐기됐으며, 수많은 지지자들이 실망에 빠졌다.

인종의 도가니로 불리며 다양한 민족과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이 허용되던 뉴욕주에서 동성결혼 법안이 부결된 것은 이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에 상당한 실망과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법안에 주로 반대하는 공화당 진영의 주의원들도 일부 가세해 희망을 가졌으나 오히려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겨나면서 표결수가 부족하게 돼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법안을 지지했던 패터슨 주지사는 의회에 나와 의원들에게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었으나 부결된 이후 "승리가 다가왔었으나 이내 부결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계속 노력해 나가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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