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입수한 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S사 대표 하모씨가 복지부 L과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잡고 A과장을 소환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하씨의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뭉치돈이 L과장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친분이 있어 돈을 빌렸다 최근 갚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과장이 빌린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하씨가 다른 복지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2007년 작성된 전자 바우처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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