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료 신문 콘텐츠 열람 제한…하루 5개만 허용
구글, 유료 신문 콘텐츠 열람 제한…하루 5개만 허용
  • 이남진
  • 승인 2009.12.0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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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이 그동안 무료로 검색할 수 있었던 유료 기사에 대한 접근을 2일(현지시간)부터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더 타임스 등이 3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구글 사용자는 유료 기사도 검색을 통해 읽어볼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미디어 제공자 측의 항의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은 하루에 5개의 유료 기사만 검색 및 무료 열람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야 해당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했다.

구글의 조시 코헨 대변인은 “지금까지 구글 이용자들은 무료로 기사를 읽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하루에 5개 이상을 보려면 해당 언론사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유료 신문사들은 구글의 이 같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뉴스코퍼레이션의 루퍼트 머독 회장은 구글이 자사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을 훔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런 저항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은 구글이 직접 해당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코헨 대변인은 “구글에서 검색되는 유료 콘텐츠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료 콘텐츠와 차별성이 있지 않다”며 “인기 기사는 전적으로 사용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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