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이어 광주지역 소방관들도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반발, 4일 수십억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소방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근무중인 외근 소방공무원 566명은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인 S법무법인을 통해 광주지법에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청구액은 2006년 12월부터 3년간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8억3000만원에 이른다. 소송인단은 앞서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등 1인당 20만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갹출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은 “2, 3교대자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에 달하고, 이들의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240~360시간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의 1.5∼2배에 이름에도, 각 지자체는 초과근무시간 중 60∼75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앞서 전남지역 소방관 1015명(퇴직자 9명 포함)도 지난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초과근무 수당 50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전체 소송인단은 1581명, 소송액은 79억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전남을 비롯, 서울, 대구, 경기, 충북 등 11개 지역 소방관들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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