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백 상태에 빠진 충남도가 14일 0시부터 이인화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3일 전격적으로 지사직을 사퇴한 뒤, 강태봉 충남도의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전달했다. 사임통지서에 사임일자는 12월13일로 명기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제 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및 동법 시행령 제 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의 규정에 의거 사임통지서에 적힌 13일이 사임일이 된다.
도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은 이인화 행정부지사의 대리결재 체제로 들어간 뒤, 14일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한편 사임서 전달과정에서 의회가 이완구 지사의 사퇴를 반대하면서 사임서 수령을 거부해 당초 신진영 비서실장이 직접 의장에게 전달하려다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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