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기초의회 의장 조합장 선거 출마 논란
광주 모 기초의회 의장 조합장 선거 출마 논란
  • 구용희
  • 승인 2009.12.0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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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초의회 의장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 일부 소속 의원들이 도덕적 잣대를 내세우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 모 의회에 따르면 A의장이 11일 치러질 광주 한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 두 명의 조합장 후보와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 소속 의원들은 자치구의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수장이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다.

B의원은 "의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말이 많다"며 "의회 전반을 책임져야 할 의장신분으로 또다른 조직의 장이 되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C의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원으로서 또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 지방자치법은 기초의회 의원이 농협조합장 상근임직원으로 선출될 경우 의원직과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그 범위가 비상근임직원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A의장이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될 경우 조합장 취임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단, 해당 농협의 올해 사업규모가 2500억원이 넘어갈 경우 조합장직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조합법에 따라 A의장이 당선될 경우 내년 6월까지는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한 관계자는 "의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정공백이 발생하거나 의사진행에 차질이 생긴 일은 없다"며 "의장신분을 유지한 채 타 기관 선거에 출마한 것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장은 "지역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당선이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소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구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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