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의료급여를 타 낸 의사,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6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한방병원장 A씨(39) 등 병원관계자 18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병원을 이용한 '나이롱 환자' 285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병원관계자 18명은 200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산시 사동 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 했던 285명을 장기 입원환자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36·여) 등 나이롱 환자 285명은 병원과 짜고 한 사람당 200만~3000만원씩 모두 21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혐의다. 경찰은 병원과 나이롱 환자를 연결한 보험설계사 70여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달 6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500~600명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국고보조금 1억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실사 없이 예산을 지원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5일 오전 6시30분께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는 입원환자가 36명이었지만 실제로는 9명만이 입원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