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씨(37)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내에서 종업원 B씨(25)가 계산을 잘못했다며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종업원 2명을 1년여동안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들에게 업소관리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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