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청구전 사전설명 의무화
즉결심판 청구전 사전설명 의무화
  • 김은미
  • 승인 2009.12.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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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죄의 경우 약식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즉결심판의 경우도 피고인에게 사전설명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즉결심판에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구두 외 서면 방식으로도 설명토록 하고 즉결심판 청구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이 개정됨으로써 피고인은 설명을 듣고 즉결심판에 임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받게 된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않고 해당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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