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절반까지 감경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 달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할 행정기관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야 하고, 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 안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면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으로, 최대 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연령이나 재산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과태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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