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조사 국장 재직 당시 신성해운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며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위인 신성해운의 이재철 당시 이사는 장인과 장모, 심지어 부인한테 준 금액까지 검찰에 모두 제출했고 여기에는 2004년 당시 국무총리실 사정팀에 나가 있는 검사,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2억원,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에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신성해운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전 이사가 리스트를 제출하자 검찰에서 재작성해 제출하라 했고, 다시 제출한 리스트에 검찰간부는 삭제돼 있었지만 '한상률 5천만원'은 그대로 있었다"며 거듭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과거처럼 소위 노무현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또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한 전 총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언급한 사항이 없다고 저에게 보고가 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법무부는 보고 못 받았다고 하면 법무부와 검찰에 귀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