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혐의' 안원구 오늘 기소
'미술품 강매 혐의' 안원구 오늘 기소
  • 지연진
  • 승인 2009.1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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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한 안원국 국세청 국장(49)을 구속 기소한다.

안 국장은 2005∼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해 14억6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안 국장이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와 미술품 구입 시기가 비슷한 점을 주목, 부인 홍씨와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미술품 매매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C건설이 2006년 11월 세무조사 직후 "잘 처리해 달라"고 안 국장에게 청탁하면서 당시 경기 고양시에 짓고 있던 아파트의 25억원 상당의 조형물 설치계약을 홍씨와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홍씨는 1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대상이던 L토건과 S사, M화재 등에서도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 조형물 설치나 미술품 및 고가구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S중공업 등 기업 10여곳에서도 미술품 강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자신에게 미술품 구입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대질심문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부인 홍씨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국세청의 사퇴 압력설'이나 한상률 전 청장의 '인사청탁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설' 등을 잇따라 폭로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의 갤러리와 해당 기업들간 거래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만큼 대질심문 없이 곧바로 기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안씨의 주장은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대질조사의 필요성은 못느낀다"며 "대질이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 확인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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