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실험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한 서울 모 대학교 이모 교수(50)와 최모 교수(5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A공단에서 발주한 실리카 관련 연구를 수행하던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S업체로부터 실험장비를 구입하면서 935만원을 지급한 뒤 500만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006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구비 4억4100만원 중 2억4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교수도 2007년 9월 연구재료비용 964만여원을 S업체로 입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800만원을 다시 받는 등 200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연구비 4억9800만원 가운데 1억8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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