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법원서 국내재판 증거조사 가능
내년부터 외국법원서 국내재판 증거조사 가능
  • 김종민
  • 승인 2009.12.0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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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법원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증인의 증언이 필요할 때 외국 법원에 증인 신문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외국 법원에 증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 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일명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가입 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돼 내년 2월부터 발효된다.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상대국이 증거 조사를 의뢰하면 자국법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늦어져 재판이 난항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 법원이 한국에 체류하는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면 내국인과 같이 구인명령 등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 법원이 외국 법원에 증거 조사를 요청할 때도 해당국 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외국 법원이 허락하면 한국 법관이 직접 증거 조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

1972년 발효된 이 협약에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9개국이 가입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가입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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