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식품업체 D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 황모씨(38)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7대 국회 한나라당 소속 H의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말 최씨에게 "유통사업 확장을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35~40억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국회 후생관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자신의 집 근처 등에서 한 번에 500만~10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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