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 6개월' 청원·홍성군수 '아웃'
'잔여임기 6개월' 청원·홍성군수 '아웃'
  • 김종민
  • 승인 2009.12.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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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6개월을 남긴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와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가 10일 대법원의 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지역민 123명에게 1156만원 상당의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06년 터미널 부지 등 매입 후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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