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 6개월' 군수 3명, 대법 판결에 '희비'
'잔여임기 6개월' 군수 3명, 대법 판결에 '희비'
  • 김종민
  • 승인 2009.12.1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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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6개월을 남긴 현직 군수 3명이 10일 대법원 판결에 희비가 엇갈렸다. 주인공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와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선거구민 123명에게 1156만원 상당의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군청 직원들이 버스투어를 기안·보고하고 군수인 피고인이 이를 결재한 점, 피고인이 버스투어 출발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부지 등 매입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돌려줬다"며 선처를 호소한 이 군수의 상고를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이날 모 법인 대표행세를 하며 법인건물을 팔아 넘긴 뒤 대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조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조 군수는 벌금 액수에 상관없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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