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민노총, 노동법 개정안 공동대처
민주노동·민노총, 노동법 개정안 공동대처
  • 진현철 기자
  • 승인 2009.12.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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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최근 복수노조 유예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과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양측이 비공개로 논의한 사안에 대해 이를 전체 노동 운동 차원으로 인식하고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고 노사과계를 악화시킨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최근 합의안은 일부의 합의일 뿐 관련 당사자 전체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정신을 기초해 논의되길 바라면,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노동법 개악이 안되도록 양측은 최대한 힘을 모으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공개 모두 발언에서 "노동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노동유연화를 걸고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조탄압까지 일관되게 그 기조로 탄압해왔다"며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이명박 정권의 '대반란'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남아있는 국회 회기동안 다루게 될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단지 이 두가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노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을 예측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자주적인 노조를 이 땅에서 허락치 않겠다는 정권 차원의 노동운동 죽이기에 상임위에서 만큼은 온몸을 던져 사명감 갖고 노동자 대표로 악법을 막아내고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노동계에서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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