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를 현행법대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고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허태열 위원장·장윤석 간사와 민주당 김충조 위원장·서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정개특위는 또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이 명함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외국인일 경우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외국인은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재외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 투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적용이 안돼 특위에서 추후 계속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향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까지 특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합의하기로 한 반면, 도출을 이뤄내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원내지도부에 넘겨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